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법 제11조3항)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 마련(안 제29조)
현재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절차 적용 대상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추가
나.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삭제하고 법 제11조의2에 구분회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