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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6-01-13 ~ 2016-0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41호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하여 차량 구분에 따른 세부 차종 기술기준 추가, 차종표기의 명확화, 국제기준의 해당 철도 명시 및 시험방법 개선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고장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시험기준 반영 및 보완

 

도시철도 선로에서 운행 차량의 안전운행이 보장되도록 전압 및 주파수 한계범위 명확화

 

철도건설·운영자가 관리하는 주행선로의 유지보수 한계값 내에서 차량의 탈선 및 피로강도 등이 보장되도록 안전한계 범위 명확

 

주변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 설계·입증 참고규격 외에 용량, 보호기능, 절연등급 등을 입증하도록 규정

 

차체지지장치의 설계적합성과 형식동등성 입증을 설계계산서 제시 또는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

 

나. 차종 세분화에 따라 형식승인 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차종별 화재안전, 인터페이스 등 기준마련

 

차량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바닥재, 단열재, 시트 등의 화재등급별 기준 세분화

 

특정 차종의 신호․통신 인터페이스 설계기준을 다양한 차종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범용성 있는 설계원칙 반영

 

* (고속차량) 집중식→집중식, 분산식, (전동차) 직류형→직류, 교류, 직교류 겸

 

ㅇ 도시철도차량의 주행장치틀 제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미세한 홈·균열 등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도록 기준 강화

 

향후 해외 기준 변경 및 기술기준 지식재산권 분쟁방지를 위해 해외기준·표준에서 인용한 그림·표 등을 서지정보로 대체

 

* 대상 : 대차하중시험, 충돌안전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 승차감시험 등

 

제동마찰재에 납, 석면 등 유해물질은 불포함이 원칙이지만 유해물질별로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

 

다. 차량의 실외소음 측정기준 및 승객용 비상출구 기준, 도시철도차량 진동시험 등을 국제기준부합

 

(실외소음) 영업노선에서 실외소음 측정여건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럽 TSI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EU TSI기준(REG 1304/2014) 개정 : 측정속도 80km/h -> 80km/h, 250km/h

 

ㅇ (승객용 비상출구) 승객용 비상출구의 배치, 수량, 크기 등은 운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량적인 기준은 유럽 TSI 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

 

* 유럽연합(EU) TSI 개정기준 : Commission Regulation No 1302/2014

 

(진동시험) 최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량의 상하․좌우 진동을 측정하도록 EN(유럽규격), UIC(국제철도연맹) 기준 적용

 

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유예기간 종료 및 연장

 

도시철도의 충돌안전설계, 충돌안전시험, 집전장치 최저동작전압시험은 제작사 준비기간이 완료되어 유예기간(‘16.3.18) 종료

 

철도소프트웨어(고속, 도시), 신뢰성․가용성․유지보수성(고속, 일반), 전면유리창(도시) 기준은 제작사의 기술여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16.11.30‘17.5.3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안)_철도차량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ZIP 철도차량기술기준_제개정안_전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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