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56호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함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조물은 0.5m로 함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름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안 제27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879, FAX: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