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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김태한
예고기간
2015-12-21 ~ 2016-01-1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공급면적을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어, 공급면적을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9, 22, 별표2, 별표4),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 이하로 공급(안 제2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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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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