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2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의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등록사업자의 보고사항에 경영실태 및 사업실적 중 개발사업지의 주소지·신탁사업 여부·개발행위자 변경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고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등록사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3호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 주소(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문 내용은
4.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