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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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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민영온
예고기간
2015-12-04 ~ 2015-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월 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급증 및 첨단친환경 자동차 개발 가속화 등 자동차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1712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동차정책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중 1(고위공무원단 1)은 국토교통부로, 1(41)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원 1(3급 또는 41)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65, 75, 86)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정원 8(54, 63, 71)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63, 연구사 1, 75, 87, 96)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부동산 제도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실내 업무를 조정하며, 도로건설의 정책과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국가지원 도로의 융합을 위해 도로건설 업무를 간선도로과로 일원화하고, 광역도시도로과 및 첨단도로환경과를 각각 도로투자지원과 및 첨단도로안전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29(88, 921)을 행정직군 4(74)과 기술직군 25(61, 77, 88, 99)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1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첨부파일1
HWP [붙임_3]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관리운영직군_전직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2]_입법예고문(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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