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418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사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는 경우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장착검사(기술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동일한 부품이 사용된 경우 기술검사 시 서류 제출 면제(안 별표12)
- 제작사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위한 기술검사 신청 시 기술검사를 완료한 차량과의 기술검사 발급번호를 비교하여 동일한 부품일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서류 제출 면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48, 3849, fax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