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40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8호, 2015.6.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2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급기술자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추가 인정 등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 (현행) “75점 이상” → (개선) “78점 이상”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와의 협의사항(’14.5.16)을 반영
□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안 제5조 별표 3 제2호)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건설기술자 학력지수(ICEC)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유사학과를 졸업한(전문대학 이상)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고졸미만에서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사례) 토목↔건축분야, 도시․교통↔토목분야, 기계↔건축분야 등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에너지관련) 등에 대하여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
합계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7 |
2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2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기능장․기능사 4종목
□ 군(軍)경력 인정 범위 개선(안 제6조제6항)
ㅇ 군경력은 일부 건설관련병과(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에서 복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에 대하여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음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이외에도 군복무중 건설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