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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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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교통체계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박성환
예고기간
2015-11-19 ~ 2015-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91

연계교통체계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11월19 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예고 내용 "별첨"참조>

첨부파일1
HWP 151112_연계교통체계_지침_개정안_법당검토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113_연계교통체계지침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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