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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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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이명곤
예고기간
2015-11-03 ~ 2015-1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1028-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028-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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