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97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별표 3의 점검표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점검표 간 차이점 보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항공기 수리․개조작업의 ‘소음특성’에 대한 표현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평가 기준*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으로 변경(안 별표 3)
* (AIR5.173) ‘Evaluation of impact to noise certification’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국토교통부 훈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5년11월 24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