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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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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5-11-02 ~ 2015-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289호

 

「골재채취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및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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