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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일
예고기간
2015-11-02 ~ 2015-1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88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통일 대비 각종 정책지원 및 소유권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북한 지적원도* 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지적원도) 1910년대 일제가 지적도 제작을 위해 전 국토를 실제 측량한 결과도

 

- 각 지자체별로 지적측량 성과 확인 등을 위해 해당 행정구역의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지적원도 DB 표준화를 통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세부 작업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안 제3조~제13조)

 

- 사용장비, 전산파일의 형식, 레이어 지정, 좌표독취 및 속성정보 입력 등 종이 지적원도를 수치파일로 제작하기 위한 기준 마련

수치파일의 성과검사(안 제14조~제18조)

 

- 수치파일 및 속성데이터의 성과검사절차와 성과수정절차 기준 마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안 제19조~제21조)

 

- 지적원도의 신축량 보정을 통한 보정파일 제작 기준 마련

 

연속지적원도 제작(안 제22조~제34조)

 

- 낱장의 지적원도 수치파일을 행정구역별 하나의 연속도면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축척․원점․행정구역간 도면접합 기준 마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35조~제44조)

 

- 연속지적원도를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시스템 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조화편집, 데이터베이스 전환 절차 등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팩스 044-201-5542, 이메일 landsurvey@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348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지적원도_데이터베이스_구축_작업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원도_데이터베이스_구축_작업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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