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280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57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