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5-10-22 ~ 2015-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46호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15.8) 도래에 따라 하위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타 법령폐지에 따라 지침상의 일부 규정 삭제(2-1-2(3))

1) 「한국토지공사법」폐지에(‘12.12.18) 따라 일부 규정 삭제

나.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지침상의 일부 용어 개정(3-4-6, 3-5-5)

1)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 개정됨에(‘15.1.6) 따라 일부 용어 개정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4-1)

1) 2015년 8월 19일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5, 4080, Fax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첨부파일1
HWP 2._총괄사업관리자_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총괄사업관리자_업무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