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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5-10-22 ~ 2015-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45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14.1) 및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15.8) 도래에 따라 하위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4-5-5(1))

 

당초

변경

전체 구역면적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 확보

구역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2㎡ 이상 중 큰 면적 확보

나.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6-2-6(1), 6-2-6(3))

1)(재개발)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 → 20〜50%로 변경(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20∼75% → 50% 이하 범위)

2)(재건축)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30% 신설(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30% 이하 범위)

다.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지침상의 일부 용어 개정(6-2-4, 6-2-6(4), 6-2-9)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14.1.14) 따라 일부 용어 개정

다.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8-2)

1) 2015년 8월 19일 →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5, 4080, Fax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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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_재정비촉지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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