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244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6, 2015.8.1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기간에 대하여 규정
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을 규정
다.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호) 처리 근거 및 범위 규정
【 자동차등록령 】
가. 자동차소비자 보호를 위해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운행을 위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수리검사이력 기재방법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법운행 자동차 범위, 운행정지 통지 대상․방법, 등록번호판 영치증 발급 및 발급사실의 통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3844, fax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