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중 일본식 법령용어를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관련 조항 |
현행 |
개정안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41조, 제42조, 제 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68조, 제74조 제1항 |
주말하여야한다 |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0조 제1항 |
게기한 |
규정한 |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