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223호
「도로표지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표지의 과다설치 방지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로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도로표지규칙이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점 안내표지에 갈음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안내명을 선정하고 도로안내명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바. 도로표지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로명의 영어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사.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자. 지점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도로표지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2, 팩스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