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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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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개발과
담당자
하태아
예고기간
2015-10-19 ~ 2015-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16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15.10.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지침_일부개정안(15.10.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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