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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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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10-14 ~ 2015-11-03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014_(행정예고)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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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윤한영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폐지 선언 하여야 합니다. [2015.10.19] 수정 삭제
익명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2015.10.19] 수정 삭제
김훈식
실적신고 [2015.10.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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