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90호
「항공기등록규칙」제2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록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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