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7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임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