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6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 대책)에 따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면적 확대(안 제10조제3항)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40㎡ 이하)을 확대(50㎡ 이하)하여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함
나.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 확대(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
1인 거주시 입주 가능한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40㎡ 이하)을 확대(50㎡ 이하)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한 규모(85㎡ 이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상향 조정(1인 입주시 정부지원단가의 120%→150%, 2인 이상 입주시 150%→200%)함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안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연도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게 제3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21(수)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