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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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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손강현
예고기간
2015-10-01 ~ 2015-10-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162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으로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배상범위가 제 3적피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4, 7조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동 고시 제4조 및 제7조의 재산상의 손해손해로 수정

 

. 인적피해 배상범위 마련(6조 관련)

 

현행 용역 배상범위인 순계약금액*은 인적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별도 보험(공제) 가입금액 기준 마련 필요

 

* 설계건설사업관리 순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0~80%(‘14기준)

 

인적피해에 대한 매 사고당 배상한도를 순계약금액의 100분의1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설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3항 준용(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044-201-5552

첨부파일1
HWP 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설계,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업무요령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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