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162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으로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배상범위가 제 3자의 인적피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수정(4조, 7조 관련)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동 고시 제4조 및 제7조의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로 수정
나. 인적피해 배상범위 마련(6조 관련)
ㅇ 현행 용역 배상범위인 순계약금액*은 인적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별도 보험(공제) 가입금액 기준 마련 필요
* 설계‧건설사업관리 순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0~80%(‘14년 기준)
ㅇ 인적피해에 대한 매 사고당 배상한도를 “순계약금액의 100분의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설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3항 준용(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금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044-20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