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상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 등이 미비하여 반납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자기인증 능력이 미달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작자 등록번호가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