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147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지 않은 상황임
ㅇ 이에 민간 발주자 및 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하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
ㅇ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에 따르도록 명시
나. 사용승인 이후 기간에 대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공제
ㅇ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다. 발주자의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효과 부여
ㅇ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ㅇ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
ㅇ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
마.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44-201-3507~8 / 팩스 : 044-201-5546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