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4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84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실시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안전점검‧진단의 ‘대가’를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조)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조문을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안 별표 1의2)
-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별표2)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조정(안 제29조 및 별표4)
- 점검․진단 실시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