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시외고속버스의 상품 다양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인‧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나.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기준 신설 (안 제8조제6항)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운행계통의 증회 및 증차에 한함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라.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마.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