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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남궁명식
예고기간
2015-09-09 ~ 2015-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서 정의한 기본조사·평가지역 개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 지침」개정(안 제4조제1항)

 

- 기본조사·평가지역을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에서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 이하’로 하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 선정하도록 하여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7, Fax 044-201-5536

첨부파일1
HWP 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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