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본조사 · 평가지역 선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개정(안 제3조제11호)
-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 중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 요건을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로 하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기본 조사·평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7, Fax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