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1082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ㅇ 전화(☎)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