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위․수탁계약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담 주유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및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호, 2015.6.22. 공포, 12.23 시행)됨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기준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 및 보조금 지급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ㆍ수탁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안 제9조의1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자와 경영 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로 정함
다.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안 제9조의15)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준을 정함
라. 주유업자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안 제9조의16)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 시 유류구매카드 지급 정지 기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14(수)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