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관리검사관 지정절차 간소화하고, 관리검사관 영문명칭 등 규정상에 표기된 모호한 문구와 용어, 임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문구 명확화) 관리검사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검사 결과 “중요” 판정사항 등에 명시된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미 명확화(제2조1호(신설),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별지 제2호 서식)
나. (증표발급 및 임명절차 간소화)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관 임명절차(3회) 및 검사관 증표 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15조)
다. (영문명칭 명확화) 항행안전시설(CNS) 관리검사관의 영문명칭이 항로시설에 대한 검사관(Airway Facility Inspector)으로 되어있어 개선(별지 제1호 서식)
- 영문명칭 개정 : (現)AF Inspector → CNS Inspector
라. (관리검사팀 임무의 명확화) 관리검사 결과처리 중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 임무는 검사팀, 검사결과 통보는 기관장의 임무로 명확히 구분(제13조제7항)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64, 팩스 044-201-5637, cnscod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