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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진수
예고기간
2015-08-24 ~ 2015-09-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1034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제정(’15.1.1)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예규)을 제정(’15.2.25)하였으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의 토지수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지역개발지원법이 개정(’15.6.22)됨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공공필요성’ 인정이 제외되는 지역개발사업 기준 신설

(안 제5장제10항 신설)

 

(1)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은 헌재가 헌법불합치판결 당시 열거한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를 제외

 

고급골프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소유한 골프장과 해당골프장이 소재한 시․도지역 내 대중골프장의 평균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골프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고급리조트 등 기타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공공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사업’도 제외

 

(2) ‘공공필요성 없음’의 판단을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만, 고급리조트는 체육시설업 등 법령상 명확하게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필요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ㅇ 전화(☎) 044-201-3665, 3666 / 팩스 : 044-201-55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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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역개발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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