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0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공계 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이라는 신규감리원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신규감리원이 배치되고, 토목감리원과 설비감리원의 경력인정 및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 미흡과 감리원의 책임의식, 소속감 결여로 부실감리 방지에 장애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①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
◦ 신규감리원의 자격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경력이 4년(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이하인 자”에서
-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함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 감리원이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건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위해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도 교체건수에서 제외토록 함
③ 신용평가등급발급확인서 인용조문 수정
◦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3.5. 개정됨에 따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로 변경
④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변경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 평가를 “누계평균 부실벌점”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 합계”로 하고, 평가기준도 조정
⑤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고 있는 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감리원, 신규감리원 중 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신규감리원은 성명을 기입하도록 변경
⑥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조정
◦ 토목감리원의 경력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 토목공사 분류에 관계없이 설비감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 분야별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