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99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337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 (안 제18조 개정)
나. 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 (안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16(수)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