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980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3489호, 2015.8.11. 공포, 2015.12.11. 시행) 되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유한책임대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수기·종이 기반 행정에서 전산 기반 행정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채권발행번호, 금액, 이율, 발행일 및 상환일,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주택채권 발행관련 주요정보를 종이원부 형태로 수탁은행 본점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더 이상 제도적 효용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함 (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민주택채권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