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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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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전상억
예고기간
2015-08-07 ~ 2015-09-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 및 제28호 서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9조의2 삭 제, 별지 서식 제58호의2부터 제58호의4까지 삭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실제 주택공급시기(사용검사일)를 예측하여 주택공급 과부족 해소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착공신고서 서식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50730-주택법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803-주택법시행규칙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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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억
동대표중임관련 [2015.08.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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