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967호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시운행의 신청인 조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임시운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제2조)
ㅇ 임시운행을 하는 경우 운행구역․운행속도에 대해 규정(제3조)
ㅇ 임시운행을 함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제4조)
ㅇ 임시운행 중 문제점 등에 대한 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제5조)
ㅇ 시행시기(부칙) : 발령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9.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 전화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이메일 : sonys355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9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