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지 수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인증업체가 인증 후 일정수준 이상의 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유지하도록 정기심사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가. 인증정보망 모니터링 및 수시 지도점검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호 및 제17조의2 신설)
나. 화물운송거래실적 확보 유도 및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3 신설)
다. 불법 화물운송정보망 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평가항목에 반영(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2015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 : 044-201-4020, 팩스: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