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항공안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안전위원회 관련, 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 및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로 2015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ㅇ 전화 : 044-201-4250, 팩스:044-201-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