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7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중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벌금 한도가 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수정(제2조제2호)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