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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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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5-07-15 ~ 2015-08-25

 

국토교통부 공고 2015 - 8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15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계약체결 가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영치된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6조제3항제4, 별표5)

. 미반환가불금 청구요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변제의무를 면책받은 경우를 포함(10조제2항제4호 신설)

. 미검사 자동차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17조제1)

.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서상 기재내용 중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제외(20조제7항제2)

. 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는 항목으로 보장사업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관리 규정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32조제3항제5호 신설)

.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사업자의 범위 확대(33조의7)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수입금의 한도관리 사항, 설립 등기 내용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33조의8, 33조의9, 33조의10 신설)

.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업무에 보장사업 보상 및 구상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한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35조의210항제2호 신설)

 

3. 관계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8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첨부파일1
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행령_고시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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