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7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계약체결 가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영치된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제6조제3항제4호, 별표5)
나. 미반환가불금 청구요건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제의무를 면책받은 경우를 포함(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미검사 자동차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7조제1호)
라.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서상 기재내용 중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제외(제20조제7항제2호)
마. 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는 항목으로 보장사업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관리 규정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제32조제3항제5호 신설)
바.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만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보장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장사업자의 범위 확대(제33조의7)
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수입금의 한도․관리 사항, 설립 등기 내용․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33조의8, 제33조의9, 제33조의10 신설)
아.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업무에 보장사업 보상 및 구상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한 분담금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의2제10항제2호 신설)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5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