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2차)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오선재
예고기간
2015-07-10 ~ 2015-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 개정(‘15.6.22)됨에 따라 개정된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최소개발면적 정비(안 제9조, 제16조제3항)

 

ㅇ 개정된 법률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제곱미터(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제곱미터, 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50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정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거점확장형 개발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공장이나 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최소면적 등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ㅇ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가용토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다.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안 제12조)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은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제1항)

 

최소개발면적이 종전 330만제곱미터 이상(지식기반형 경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조정할 필요

 

최소개발면적의 3분의1 수준 완화에 맞게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여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마. 직접 사용비율 완화(안 제30조)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유형별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을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ㅇ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 사용비율을 20퍼센트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규정(안 제38조)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관광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19(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150707_기업도시개발_특별법시행령(2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