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