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7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유자녀가정(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은 최대 만 26세까지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대 연장 계약한 이후에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전세기간 만료시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최대 연장한 계약기간이 만료(만 26세 초과)되는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 절차에 따라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27(월)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