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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15-07-07 ~ 2015-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53호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장애의 지연운행 기준을 세분화하고 사고조사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사고, 지연운행 등의 정의를 재정립 (안 제3)

 

 

건널목사고 대상을 자동차외 사람과 기타 이동 기계기구도 포함

 

      ㅇ 지연운행을 출발역, 도착역, 역과 역사이 지연운행으로 세분화하고, 선행열차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로 인한 관제사의 운전정리로 발생된 열차의 지연시간은 제외

 

      ㅇ 기타 재난 및 위험물 등의 정의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준용

 

      나.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관련 사고 시 보고 주체 명확화 (안 제9)

 

        ㅇ 최초 사고보고는 현행과 같이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사고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하도록 하고,

 

        ㅇ 이후 조사 보고 등은 사고 철도차량을 운영하는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하되, 공동조사 후 사고원인이 명확한 경우 사고를 제공한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토록 규정

 

       다. 철도사고 조사표 개선 (안 별표 2)

 

       ㅇ 사고현장상황 장소유형에 건널목을 추가하고, 사상사고의 사고발생원인기록란에 세부항목(출입문사고, 스크린도어사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을 추가 기록하도록 정비

 

첨부파일1
HWP 150706_붙임_1_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5-85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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