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83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에너지소비절감 건축설비(지능형 계량기, 고효율 냉․난방 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 냉․낭방설비 설치 기준 신설 (안 제8조 제4호 신설)
- (대상) 공공건축물 중 3천㎡ 이상 업무, 교육연구시설 (시행령 제10조의2)
- (성능)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설비 설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해 신제품․신기술 등 보급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냉․난방설비 등 45개 항목 인증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지정된 보편화된 효율관리기자재로 5등급으로 구분
나. 지능형 계량기 설치 기준 신설 (안 제10조 제5호 신설)
- (대상) 공공건축물 중 3천㎡ 이상 업무, 교육연구시설 (시행령 제10조의2)
- (성능)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지역난방)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 (BEMS 설치 포함)
* 원격에서 실시간 검침이 가능한 다기능 전자식계량기로 스마트그리드의 기반설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