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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규열
예고기간
2015-06-30 ~ 2015-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81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배경

 

ㅇ 우리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그간 ‘시행지침’으로 제도 운영

‘08.7부터 공동의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지침’ 을 제정․시행

․ 양 부처가 2년씩 교대로 BF인증 주무업무 담당, ‘15.3부터 우리부 담당

 

ㅇ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15.1.28 공포, 7.29 시행)으로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부와 공동 부령인 「BF인증에 관한 규칙」(안) 마련

우리부는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09.12 개정)에 인증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BF인증에 관한 규칙’ 을 제정(‘10.7)하여 시행 중

 

ㅇ 「BF인증에 관한 규칙」(안)에 의거 주무부장관은 BF인증심사기준과 인증수수료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

※ 규칙(안) 제8조 : 주무부장관은 인증대상별 인증심사기준을 고시

규칙(안) 제12조의3 : 주무부장관은 인증수수료, 수수료의 납부기간․환불등 고시

 

2. 주요내용

 

현행 BF인증지침상의 인증심사기준과 수수료기준을 토대로 BF인증 심사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고시(안) 마련

※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등과 협의(3회)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회의(6.10)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6.22)를 거쳐 고시안 마련

 

ㅇ 인증대상인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인증시설별로 심사기준 규정

 

ㅇ BF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교통비 등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의 납부기간, 환불 등 규정

- 인증수수료는 개별시설인증 403만원이며, 지역인증은 면적에 따라 618만원에서 995만원으로 구성

 

3. 의견제출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사제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부/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편번호 : 339-012)

전화 044-201-3868/ 팩스 044-201-5586

첨부파일1
HWP 6.24-BF인증심사기준_개선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BF인증심사기준_고시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624-BF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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